배우 성현아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씨 변호인은 재판 직후 “성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성씨는 2010년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그해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속기소 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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