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유가족들 시공사와 합의, 장례치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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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6일 열린다. 희생자 유가족과 포스코건설이 합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 폭발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4일 오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만나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 건설측은 5일 오전 장례식장을 방문, 희생자들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입장을 전달했다. 희생자들의 발인은 오전 9시부터 개인별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식 비용은 시공사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보상방안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2일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성의 있는 사고 수습,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포스코건설과 매일ENC등 5개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작업일지 269점과 컴퓨터 파일 12GB(파일 4270여 개)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교각 하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서 사고 당시 녹화된 부분이 없는 것과 관련, 인위적인 삭제나 조작이 아닌 기계적 결함(주파수가 약할 경우 녹화 공백 발생)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상과 지하 사고 현장의 내부공기를 재 포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1차 조사에서 메탄 및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수치로 나왔기 때문이다. LPG 가스 외에 메탄가스 등 다른 사고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고 현장이 ‘밀폐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받음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입건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용접ㆍ용단ㆍ가열 등을 할 경우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지난 1일 오전 7시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내 용단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윤모(61)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지고 중국동포 심모(51)씨 등 10명이 다쳤다. 심씨 등 3명은 중상이다.

남양주=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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