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서각 대표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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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조재연 판사는 23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제125회 임시국회에서 광주사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수록한「민주정치」1호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유언비어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일월서각 대표 최옥자씨(4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국회의원의 발언을 수록, 편집한 것만 가지고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24일 서울형사지법에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민주정치」1호 압수처분 취소신청을 냈다.
경찰은 지난20일 이 책자의 내용이 경범죄처벌법 1조44호(유언비어유포)를 위반했다고 출간 예정인「민주정치」1호 2천여권과 지형 등을 압수했었다.
최씨는 취소청구서에서『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고유의 권한에 의해 한 발언내용을 묶어서 출판한 것이 유언비어유포 혐의가 된다고 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권의 침해이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청구이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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