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무궁화호 탈선사고' 기관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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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3시40분쯤 전남 여수시 전라선 율촌역 앞 200m 지점에서 서울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가 숨지고 부기관사와 승객 7명 등 8명이 다쳤다. [사진=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상렬)는 3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관사 정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22일 승객 22명이 탑승한 무궁화호 1517호 하행선 열차를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제한속도 시속 35㎞를 4배 가까이 초과한 117㎞ 속도로 달리다가 탈선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사고로 동료 기관사가 사망하고 승객 8명이 다쳤다. 또 순천역~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열차운행이 상행선 25시간, 하행선 21시간 중단됐다. 복구비로는 27억원이 들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순천역~율촌역간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해당 구간에서는 상행선으로 운행하다가 다시 하행선으로 복귀하는 선로 변경 지침을 사전에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또 무전 교신을 제대로 듣지 않아 선로 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그 다음 역인 덕양역으로 오인해 시속 129㎞까지 가속하다가 뒤늦게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차나 신호기의 결함이나 관제센터의 과실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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