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월세 받고 성매매 알선…60대 주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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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월세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도운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간이다.”라며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노동착취 위험성),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여성 4명에게 방 1개씩 세를 주고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들은 3~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황씨는 이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을 받기도 했다. 황씨는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들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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