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택시 매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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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말썽많은 한시댁시가 연말까지 일반택시로 대부분 전환, 없어지게 됐다.
교통부는 8일 시한철페등을 요구하는 한시택시업자들의 잇단 집단시의·청원으로 말썽이 계속돼온 한시택시에 대해 시한과 관계없이 올 연말까지 차를모두 없애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금지해온 차량면허권의 양도를 허용해 주기로 최종결정, 긴급소집한 시·도 운수담당관회의에서 이를 시달했다.
회의에서 시달된 한시택시처리방안은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조건의 양도허용방안에 대해 한시택시업자 90%이상의 합의서명을 받은 시·도는9월1일부터 개인택시유자격자나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일반택시회사에 면허권과 함께 차를 팔수있게 허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시택시는 대부분 연내에 정리된다.
교통부는 이미 실효돼 면허를 반납한 한시택시 8백78대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 사업자들의 면허권을 팔수있도록 했으며 이에따라 전체 대상차량은 7천9백89대가 된다.
한시택시 사업자들은 7월이후 서명작업을 벌여 7일까지 전국에서 69%인 5천4백75명이 이 방안에 동의, 서명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시·도별로는 제주 (96%), 경남 (88%) ,충북 (88%) ,전북 (82%) ,전남 (82%) 등 대부분이 90%선에 다가섰고 서울은 3천8백66대(실효5백25대포함)중 56%인 2천1백65대만 서명했으며 경북은 1백5대 (실효l2대포함)중 91대 (44%)만 서명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개인 또는 일반택시로 전환하지 않는 한시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10부제로되어있는 부제를 개인택시와 같게 3부제로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보험요율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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