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재개발조합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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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장 장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부터 조합장으로 일해온 장씨는 재개발 관련 설계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5억9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장씨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준 뒤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시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입금받은 조합운영비 20억원 중 4억2000만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업체 법인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광주 동구에서만 16곳에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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