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100억원 부정 환급 받은 세무공무원에 중형에 벌금 200억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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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세무공무원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씨(33)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모집책 B씨(39) 등 공범 11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9년과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의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고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세무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범법 행위를 저질러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뒤늦게 수사에 협조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국고에 반환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 개를 세우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했다. 또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한 업체에 매입실적을 몰아줬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내세워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중 45억원을, B씨는 3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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