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기업」설립·투자촉진|상공부-새 법 만들어 육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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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모험기업」(벤처 비즈니스)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사업 투자회사법」(가칭)을 제정하여 모험투자(벤처캐피틀)를 촉진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현재로는 법적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벤처 캐피틀의 회사설립 확대나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자도입법의 특별승인을 받아야하며, 기본법이 없어 조세감면규제법상 모험투자가 조세지원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점등을 감안해 벤처캐피틀회사의 설립과 육성의 근거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의 주요골격은 우수기술은 있지만 자금조달 능력 등이 약한 벤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벤처캐피틀 재원으로 끌어들여 자금보유자와 벤처 캐피틀회사로 하여금 법인설립보다 쉬운 조합(투자사업조합)을 구성토록 하고 벤처 비즈니스의 증권투자신탁업무취급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가의 벤처 캐피틀 투자를 촉진키 위해 외자도입법상 고도기술이전의 경우 해주는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벤처 캐피틀의 투자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손실준비금설정을 허용하는 한편, 일반투자가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나 주식양도 차액을 면세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벤처 캐피틀의 투자재원 마련이 용이해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상공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기술신용보증기구를 설치, 연구개발투자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보증함으로써 담보 없이도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벤처 캐피틀로 성장 가능한 아이디어를 연구기관·대학·기업·개인 등으로부터 수집해 이중 유망한 개발대상을 선정, 정부나 민간연구소에 벤처 비즈니스로 육성하는 체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벤처 캐피틀회사는 성장이 기대되는 초기발전단계의 벤처 비즈니스에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고자본이득을 노려 투자하는 기업이나 투자가 그룹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기계연구소가 출자한 한국기술진흥 ▲정부·시중은행·민간기업이 세운 한국기술개발 ▲단자회사가 출자한 한국개발투자 ▲산업은행의 한국기술금융 등 벤처 캐피틀회사가 있으나 주식투자·조건부융자 등 본래의 모험투자 이외에 일반금융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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