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청문회 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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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포함해 상임위별로 국정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한 법안이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 가능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을 기습 상정했고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에서 일부 ‘반란표’가 나온데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이 가세한 결과였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아도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어 핵심 증인·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365일 청문회법’으로도 불린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 여소야대 인 20대 국회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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