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첫 월급날 눈앞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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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4일월급제 새임금협정에 따른 서울지역 택시운전사들의 첫월급이 5일부터 l5일 사이에 지급되는데 따라 이기간 중 2백78개 서울시내 택시회사에 관계공무원을 파견해 월급제 이행을 현장지도하고 위반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부는 특히 그동안 노사분규나 운전사들의 진정등이 있었던 업체, 우수업체지정을 못 받았거나 지정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성향에 비추어 월급제 변태운영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중점지도 할방침이다.
교통부는 월급제의 근본취지가 성실한 근무를 한 운전사에겐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고정월급을 지급하는데 있는만큼 ▲성실근무를 했는데도 임금액 미달을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는 행위 ▲기름값 등 차량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운전사에게 떠넘기는 행위 ▲각종수당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등 변태운영을 엄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취소·심사제외·업주처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6월부터 발효된 새월급제 임금협정은 하루2교대 26일 근무때 26만7천2백36원, 28일근무 때 29만6천22원의 고정급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월88만4천원(26일 근무), 95만2천원 (28일 근무)이상을 벌어다 회사에 입금시켰을때는 초과된 금액중 60%를 성과급으로 운전사에 지급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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