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취준생도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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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대학생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명칭도 청년전세임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 6년 거주 허용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직접 학교 근처(대학이 위치한 시·도)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셋집(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집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여서 관심이 높지만 대학생만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준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 임대계약은 2년씩 2번 갱신할 수 있는데, 취업에 성공해도 임대계약(2년)이 끝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취준생은 특히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부산이 아닌 노량진 인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되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셋집을 구한 뒤 LH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써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졸업(중퇴)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확인용), 임대인의 ▶신분증사본▶통장사본▶입주자부담금영수증 정도다.

LH가 해당 전셋집의 부채 등을 확인해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신청한 지 24시간 이내)하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날짜를 정해 LH에 알리면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 대학·취준생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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