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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당구장 여주인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부산에서 당구장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 서구의 한 당구장 여주인 A(52)씨를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다음날에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B(25)씨를 같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고 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와 검찰은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 후 택시를 타고 태연히 도주하고 다음날 동일한 흉기로 재차 강간미수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등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원심 형량보다 중형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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