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자금조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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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상장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전환사채나 DR (주식예탁증서)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나 DR의 해외발행이 허용되면 국내기업에 외국투자가의 자본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된다.
2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전환사채나 DR의 해외발행을 할수있는 실무지침을 곧 확정,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사채는 회사채와 같은 성격의 채권이지만 발행후 기간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권리를 주는것이고 DR는 일반주식발행과 똑같은 것이나외국투자가가 주식원본을 갖는대신 이를 사고 맡겨두었다는 증서를 갖게된다.
따라서 이들 투자가들은 일반주주와 마찬가지로 이 증서를 매매해 차익을 얻거나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된다.
증권당국은 해외에서 전환사채나 DR를 발행할수있는 기업은 주가가 최소한 액면가의 1·6배이상이고 자본금이 4백억원이상인 대형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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