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시은 예금구실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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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법원민사부(주심 신정철대법원판사)는 7일 곽두호씨(서울청담동121)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원에게 돈을 맡긴 뒤 통장을 받지 않고 현금보관증만 받은 것은 예금계약이 성림된 것으로 볼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곽씨는 82년8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상업은행 서울아현동지점의 박모차장을 찾아가 『일정액을 예금한 뒤에 대출해 줄수 있다』는 말에 따라 4천만원을 맡기고 예금을 부탁한뒤 현금보관증만 건네 받았으나 박차장이 이를 입금치않고 횡령해 버리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돈을 맡기고 예금통장을 받지 않았으니 은행과의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예금계약은 통장교부와 관계없이 예금주가 예금의사를 표시하고 은행측이 돈을 수납하면 성랍되는 것』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장을 받지 않은 채 돈만 은행측에 건네준 것은 은행영업시간 마감이나 창구직원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있을수 있는 일시적 거래방식으로 원고 곽씨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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