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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대표, 정명훈 200억대 건물 가압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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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보유한 200억원대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가회동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부동산은 가회동 소재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이에 딸린 목조 정자, 대지 등 4건이다.

가압류 절차는 심리 없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을 근거로 결정한다. 상대방은 이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이 자신의 성희롱 및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단원들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같은 달 28일 정 전 감독도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도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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