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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동주택 공시가 26% 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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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영향이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보다 25% 가량 뛰며 전국에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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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200만 가구의 공시가격(총액 기준)은 1년 새 5.97%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3.12%)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고, 2007년(22.7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익진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저금리와 전세난 등으로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6% 상승…9년 만에 최고
서울, 재건축단지 영향 6.2% 올라
최고가 아파트는 63억6000만원

17개 시·도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다. 1년 새 25.67%나 올랐다.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인구가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 컸다. 광주전남혁신도시가 개발 중인 광주(15.42%)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14.18%)는 전세난 여파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6.20%)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등에 업고 집값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21%, 5.40% 상승했다. 전세난을 피해 서울에서 유입된 주택수요자가 매매에 나서긴 했지만,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세종시(-0.84%)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내 공동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행정도시 ‘빨대효과’(주변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로 조치원읍 등 집값은 내렸다. 충남(-0.06%) 집값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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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였다. 2006년부터 11년째 전국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6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 올랐다. 집값 상위 10곳이 모두 서울에 있다.

개별단독주택(399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29% 상승했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16.5%로 가장 크게 뛰었고 서울은 4.51% 올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저택(연면적 3422㎡)이 177억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은 2005년부터 12년째 ‘가장 비싼 집’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도 는다. 재산세(주택)는 공시가격의 60%가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면 0.1%, 6000만~1억5000만원이면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4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4억5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는 7만5000원 정도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해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6만4638가구, 단독주택 1만5658가구 등 총 8만296가구로 지난해(6만6344가구)보다 21% 늘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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