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학원 설립자 2억 유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중앙수사부는 8일 학교법인 예일학원 설립자인 서울예일여고 교장 김예환씨(62)가 학부모 기부금등 학교공금 2억6백여만원을 빼내 쓰고 미화 11만여달러를 해외로 불법 유출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업무상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외화유출을 도와준 예일학원 서무주임 백원선(38)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예일학원 소유주인 김씨는 82년6월부터 예일 여중·고 육성회임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1억4백l8만원을 개인용도에 쓰는등 지금까지 모두 2억6백60만원의 예일여중·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이 밝혀낸 횡령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기부금외에도 ▲82년2월이후 현재까지의 구내매점·식당운영이익금의 40%인 5천4백5만원 ▲모출판사에 학교창고를 임대해주고 받은 1천7백39만원 ▲학습자재구입비등 명목으로 교비1천9백87만원 ▲양호교사 1명을 3년간 가공채용해 빼돌린 봉급 1천86만원등을 횡령해 썼다는 것.
김씨는 학술자재구입비등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릴때는 가짜영수증을 이용, 돈을 인출해 낸뒤 가공인 명의의 비밀예금구좌에 예치하는 변태경리운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또 82년 7월부터 미국캘리포니아에 사는 재미동포 유기옥씨를 통해 미국에서 달러를 쓰고 한국에서 한화로 갚거나 암달러를 사서 인편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차례에 4천∼2만달러씩 금년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모두 11만3천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미국·영국유학중인 2남1녀의 교육비·생활비로 쓰기 위해 달러를 유출시켰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예일여중·고가 교비 6억원을 재단회계로 변태 지출했다가 5억원만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사립학교법상 이사장이 처벌받도록 돼있어 학교장인 김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