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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법안 처리 위해 회담 열자” 19대 국회 막판 일하기 모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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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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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의 민생 법안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 왼쪽부터 천정배 공동대표, 안 대표, 김성식 최고위원. [사진 김현동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필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3당은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10명이 꼽은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 등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본지 4월 22일자 1, 4, 5면> 국회 법사위원회도 26~27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소집해 놓았다.

주승용, 우선 처리 법안 6개 발표
법사위 26~27일 심사소위 소집
“낙천·낙선 의원들 꼭 참석하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훈법안을 비롯해 의료법 등 무쟁점 민생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 산적해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시급한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일괄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19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할당제를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정거래위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낙하산 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6개월 연장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등이다.

3당 원내대표의 호응으로 당장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경우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바로 기획재정위를 열어 처리가 가능해 정희수 (기재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담은 청년고용촉진법안 등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된 일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청년 실업·창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 모여 의료법(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신해철법 등 무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계류 법안 93건 중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놓고도 상정되지 않은 것만 28건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낙천·낙선 의원들 중 상당수가 여의도를 비우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회가 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각 당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도 꼭 참석해줘야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선거가 끝났다고 의원들이 일을 안 하면 보좌진도 손을 놓게 된다”며 “임시회를 열어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월급만 받고 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글=김성탁·이지상·김경희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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