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천일염 정부 알선'…염업조합 전 이사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뇌물을 받고 정부에 저질 소금을 납품하도록 알선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이은강)는 19일 소금 도매업자의 정부 수매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짜고 돈을 횡령한 대한염업조합 전 검사관리팀장과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뒤 정부에 저질 소금을 납품한 소금 도매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부 수매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소금 도매업자가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소금 2만7000가마를 공급케 한 혐의다. 도매업자가 정부 수매에 공급한 천일염은 질이 떨어지는 하품(下品)으로 1가마당 가격이 3000원~4000원으로 일반 천일염의 가격(1가마당 약 4600원)에 비해 낮다.

조사 결과 도매업자는 이같은 하품 소금을 1가마당 5800원에 정부 수매로 통해 납품했다. 이를 통해 챙긴 이득 중 일부인 15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수매에 참여한 염전농가로부터 정부 수매가와 일반 매수가의 차액을 소금검사원을 통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A씨는 이사장 직책이 무급인 데도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받아가거나 조합이 소금검사원에게 지급한 작업비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치러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한염업조합은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운영되며 조합원이 1300여 명에 이른다. 소금 이력제 사업, 천일염 정부 수매 등 국책 사업을 수행한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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