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저축, 세금 물려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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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저축을 장려하면서 저축수익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로 걸맞지 않는다. 저축이 꼭 필요한 계제면 두말없이 세금을 줄이는것이 순리다. 지금의 우리경제는 여러면에서 국내저축이 크게 늘어나야할 긴요한 대목에 와 있다.
여러가지 저축수단을 새로 개발하고 저축에 대한 수인도 여러모로 새로와져야 할 때다.
정부가 소액가계저축에 대해 세금을 줄이고 중산층에 인기 있는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을 더 넓히겠다니 때늦은 감조차 없지않다. 문제는 지금의 저축환경으로 미루어 소액가계성예금은 일정규모까지 완전면세하는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소액가계예금의 성질상 조세형평이라는 명분이나 조세수입이라는 실익어느쪽으로 보아도 과세의 실효에서느 한계가 있을뿐아니라 식소사번이라 공연히 저축하는 사람이나 은행 세무서의 일만 많아질 뿐이다.
더우기 지금처럼 일반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시장금리가 더 높고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 수익률이 훨씬 더높은 시절에는 더더구나 번거로움과 부담을 무릅쓰고 가계저축을 늘리고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의 일반원칙에서 제외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것은 사실이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영세한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비교할때 재산소득에 대한 면세는 균형에 안맞고 자칫 지나친 혜택이 될수있다.
그러나 다른 조세에도 영세소득에 대한 면세제가 없지않고 소액의 가계저축은 국내저축증대의 중요한 기둥이 될수있기 때문에 이부문에 대한 면세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예상외의 큰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일본의 경험이 참고될수있다. 여러 사정이 우리와 꼭 같지는 않지만 그곳의 소액가계성 개인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는 의외로 광범하다.
저축수단도 많지만 종류별로 한도를 정해 골고루 면세함으로써 4인가족기준으로 친다면 1가구당 5천만엔이상을 면세로 저축할수 있게되어 있다.우리돈으로 1억5천만원의 규모다. 물론 이같은 최고 한도는 엄밀히 따지면 증여세등 다른세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이나 문제는 이같은 저축을 둘러싼 다소의 부작용보다 가계성 개인저축을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는 기본방향이 더 우선되고 있다는점이다.
연간 30%이상의 투자율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서는 가계저축을 증식으로한 국내저축의 증대가 최대과제인만큼 일정시한을 정해서라도 차제에 소액가계예금의 면세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예금면세에따른 위장저축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면세예금의 철저한 실명제화를 강화한다면 상당부분은 방지될수 있다.
바로 소계만 생각하고, 대계엔 눈이 어두운 정책입안가들의 개안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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