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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 정부 “원천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을 둘러싼 찬반 투표가 가결됐지만 정부가 원천 무효를 선언해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가 예상된다. 광주시 노조가 가입하면 전공노가 법외노조로 지정된 이후 광역 시·도 노조 중에서 최초로 전공노에 가입하는 노조가 된다.

광역 시·도 첫 법외노조 가입 앞둬
정부 “위법 투표” 대규모 징계 예고

광주시노조는 10일 “전공노 가입과 관련한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참여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투표를 마감했는데 전체 조합원 1288명 중 51%(657명)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83.1%(546명)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가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복수노조 체제에서 제2노조가 전공노에 가입한 적은 있지만 불법적 단체인 법외노조로 분리되기 전의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공노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측은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전제로 진행한 투표 자체를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도 예상된다.

행자부는 강승환 광주시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 중 7명은 정부가 금지한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찬반 투표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 차이로 과반을 넘긴 데다 노조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만 참석해 개표가 진행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노무사가 입회하고 대의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투명하게 개표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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