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 복장으로 투표한 후보들 적발 '사전 안내도 했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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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선거운동 복장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산의 국민의당 소속 최웅수 후보는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오산시 신장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날 최 후보가 입은 옷은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연두색 점퍼였다.

수원무 선거구 새누리당 소속 정미경 후보도 같은날 오전 수원 권선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 자신의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나타나 권선구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흉장 등의 표지 착용을 선거일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선관위는 앞서 사전투표 시작 3일 전인 5일까지 '선거운동 복장 차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후보사무소에 전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0일까지 도내 각 선관위로부터 적발 현황을 취합한 뒤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호나 이름, 정당 표시가 없는 복장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장 색까지 제한하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민석 오산 후보와 이언주 광명을 후보, 박정 파주을 후보 등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투표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파란색 점퍼를 입고 함께 투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후보들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투표를 했다"며 "처분 기준이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엽 인턴기자 han.dongyeoub@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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