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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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을 받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57·구속 기소)씨에게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7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지목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은 나 자신도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다.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손씨는 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손씨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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