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종피고인 무죄확정|보? 2년8개윌안에 최종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정릉동 290의4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강우영대법원판사) 는 26일하오 2시 고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자백조서는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히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고피고인은 81년8월18일 구속된지 3년6개월만에, 82년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지 2년8개월만에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피고인의 경찰자백은 고문에 의해 이뤄진것으로 증거가 될수없고 검찰에서의 자백도 범행동기등 객관적인 상황과 비교해볼때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은 있으나▲현장상황과 모순되고 ▲객관적합리성이 결여돼있으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수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피고인의 법행동기가 자신이 윤노파에의해 정략적으로 결혼챘고 결혼생활이나 경제생활의 불만에서 비롯됐다해도 그것만으로 범행을 단정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행당시 뒷뜰에서 나일론끈을 끊어오면서 뒤문을 다시 잠갔다고 한점이나 세사람을 죽이며 끈을 2개만 끊어왔다는점도 경험칙상 맞지않다고 판시했다.
권노파의 조카며느리인 고피고인은 권노파의 시체가 발견된 이틀뒤인 81년8월6일 경찰에 연행돼 11일만인 8월17일 구속된뒤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