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도 안 받고 분양홍보…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의보’를 내렸다. 29일 오전 구·군 건축과장 긴급회의를 연 뒤 시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부산지역 37곳 중 26곳이 승인 전
탈퇴 어렵고 해약 때 재산 손해
토지 강제매수 위해 소송 협박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한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지는 것이다. 또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이 부산시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사용동의, 사전에 지을 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등을 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사업계획승인신청, 착공신고, 입주자모집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사 이미지

현재 부산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37곳.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11개소, 조합설립이 추진 중인 곳이 26개소다. 2014년 17개소, 2015년 27개소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운대구 2곳과 사하구 1곳에선 사업후보지가 일부 겹치지만 두 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각각 추진 중이다. 그런데도 추진위원회가 홍보관을 설치해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예비)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구 연산동에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조합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구 암남동과 해운대구 우2동에선 현실적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불가능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남구 문현동에선 토지소유자의 반대 로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에 다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구 암남동과 남구 문현동에선 토지소유자 동의과정에서 토지확보 비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강제매수를 위한 매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한 사례가 알려졌다.

부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지만 마치 사업주체(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일정이나 층수·가구수 등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에 대한 담보장치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진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전 ‘사전 신고제’ 도입,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과 사용의무화, 홍보관·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부산시가 제공하는 안내문 게시 의무화 등 자체지침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는 조합원 모집 때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알선을 할 수 없게 규정됐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됐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