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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법원, "부하직원에 성희롱·폭언한 서울시 수석전문위원 해임 정당"

중앙일보

입력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 등의 ‘막말’을 했다가 해임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가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A씨를 해임한 것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자마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해 8~9월 식사 자리에서 남녀의 성기를 빗댄 농담을 하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개XX, 인사하기 싫으면 하지마. 네 옆에 있던 6급도 그렇게 쫓겨났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명패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거나 “키도 작은 놈이” 등의 인신공격성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휴가계를 냈다가 A씨에게 욕설을 들은 한 직원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휴직까지 하게됐습니다.

A씨는 성희롱과 폭언에 더해 의전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증정용으로 제공할 스카프 10개 중 일부를 집에 가져갔다가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인사위는 A씨를 해임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농담삼아 말했다” “성적으로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 대부분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직원들에 대해 거친 언사와 음담패설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 발언들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여직원뿐 아니라 남직원까지도 혐오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 강등에 처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비위가 있으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높여 징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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