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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기업’, 김범수 ‘총수’ 자리에…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 4월 카카오는 '대기업',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총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대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그룹이 대상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상호 채무보증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기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2014년 카카오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지난해 4분기)을 3조1000억원으로 불렸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카카오 계열사 자산까지 합쳐 카카오의 자산은 5조원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SK를 비롯해 49개 민간회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정했다. 카카오가 올해 대기업집단이 된다면 ‘50대 재벌’이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 지분을 20% 갖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동일인(총수)’로 같이 지정될 수 있다.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는 첫 번째다. 네이버는 자산 4조원대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공공기관도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건 카카오로서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로선 향후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적용 안하거나 완화해주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박수련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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