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친 차량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에 불붙인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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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자신을 친 차량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김모(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부산시 중구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 김모(20)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허벅지 부분을 부딪쳤다. 김씨는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나 운전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의 앞유리 등을 부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운전자가 도망가자 김씨는 라이터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운전석에 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이미 운전석 전체가 불에 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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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운전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반면 운전자 김씨는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사과하고 보험처리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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