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악어스타'가 무단 사육한 샴악어, 방치된 상태로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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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무단으로 기르던 국제 1급 멸종위기종 샴악어의 소재가 확인됐다. 악어는 남성이 살던 다세대 주택에서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모(28)씨의 다세대주택을 압수 수색해 몸 길이 1.7m 길이의 샴악어 1마리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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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지난달 24일 지인 3명과 광주광역시의 10대 청소년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폭행 장면을 인터넷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김씨는 애완용 악어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4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에 검거될 때 김씨는 악어의 소재에 대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악어의 소재가 밝혀졌다. 압수수색 당시 샴악어는 방 내부에 벽돌을 쌓고 수조로 개조한 깊이 15㎝ 가량의 사육시설에서 방치돼 있었다. 며칠 동안 굶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악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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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강환경청은 압수한 악어를 대전오월드에 임시보호 조치한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남지 않아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샴악어를 키우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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