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외래 진료비 낮추고 비급여 의약품은 건보 적용…우울증·자살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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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가의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동네 의원과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선 정신질환 진단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우울증과 중독, 자살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의 16.9%만 진료를 받아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팍팍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이 낮아진다. 시ㆍ군ㆍ구 정신건강증진센터(224곳)에는 ‘마음건강 주치의’라는 이름의 정신과 전문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동네 의원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의료인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여기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선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자 부담도 줄인다. 내년에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율을 현재 30%(의원)~60%(대학병원)에서 20%로 낮춘다는 목표다.

상담료 수가도 현실화해 심층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높은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은 확대된다. 입원 기간에 따른 수가도 조정해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통한 조기퇴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과 제도 등을 손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도 올해 구성된다. 복지부와 법제처, 인권위 등이 들어간다. TF는 잘못된 법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등의 현실적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빈곤층과 이주민, 탈북민 같은 스트레스 고위험군과 알콜 중독자 등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20년까지 우울증 환자의 30%가 치료를 받고, 자살률도 인구 10만명 당 2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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