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도 도핑 3회 적발시 영구 퇴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도핑에 3차례 적발되면 영구 퇴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의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한국농구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한국배구연맹·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자율 규정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KADA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처벌에 대한 내용은 종목별로 차이는 있다. 프로축구는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도핑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라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두 번째는 8년, 세 번째는 영구 출전정지다.

프로야구·배구·농구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1차 적발시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학고, 2차에는 100%, 3차에는 영구 퇴출로 정했다. 프로골프는 남녀 기준을 통일해 규정(1차 1년, 2차 2년, 3차 영구출전정지)을 손봤다.

제재 수준은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약물 또는 오염제품으로 인한 규정 위반의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또 적발된 선수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질병으로 인하여 금지약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까지 도핑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스포츠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