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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주 돼지 구제역 3000마리 살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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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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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풍세면 돼지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정모(59)씨의 돼지농장. 굴착기와 로더, 커다란 통을 싫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농장 안에서는 새벽부터 터파기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돼지 2200여 마리의 살처분이 이뤄졌다.

땅 속 대형탱크에 저장하는 방식
12개 농가 2만여마리 이동제한도

이 농장에서는 전날 돼지 30여 마리의 발굽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O형)으로 나타나 살처분이 결정됐다.

농장주 정씨는 “5년 전 이맘때도 구제역으로 날벼락을 맞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농장에서는 5년 전인 2011년 2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2000여 마리를 모두 땅에 묻었다.

 방역 당국은 이날 50t 규모의 매몰용 대형 탱크 고밀도이중벽통(HDP)을 설치해 살처분한 돼지를 저장했다.

종전에는 땅을 파고 대형 비닐을 깐 뒤 매장했으나 침출수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지난해부터 탱크를 땅에 묻어 고정하고 3년 후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공주시 탄천면의 돼지농가는 이날 오전 5시쯤 돼지 956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천안과 공주 농가 반경 3㎞ 이내 12개 농가 돼지 2만1000여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가축은 물론 사료·약품 등 출입차량과 사람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홍성과 예산·서천·부여 등 16곳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29곳으로 확대하고 양돈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섰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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