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파기환송]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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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박지원 의원 무죄 파기환송'

검찰과의 악연이 깊은 무소속 박지원(74ㆍ사진)의원이 다시 한 번 검찰과의 법정투쟁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ㆍ사진)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알선수재)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은 2013년 12월 임 회장과 오 사장의 자백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서울고법 형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을 유지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1ㆍ2심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로 판단을 달리했던 건 “오씨와 박 의원의 면담 자리에 동석했다”며 박 의원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던 한모 전 목포경찰서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1심은 한 전 서장의 진술을 무죄의 근거로 봤지만 2심은 “한 전 서장이 면담을 주선하거나 동석하지 않았음에도 오씨 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오씨의 진술에 대한 1심의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심이 오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1심의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결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편, 4월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게 됐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고 금년 총선에 나가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파기환송'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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