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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국방위, 전역 연기 근거법안 전체회의 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의 자발적 전역 연기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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