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말기 암 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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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24시. 사진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다음 달부터 말기 암 환자는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머무르는 말기 암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통증 완화 치료 등 증상 관리와 상담을 하고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 및 진행암 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지내기 원한다는 답변이 75.9%를 차지했다.

가정 호스피스를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기관 2년 이상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고,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 방문할 경우 1회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할 경우 1회 1만3000원이다. 한 달(4주)로 따져도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은 5만원 수준(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 기준)이다.

복지부는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를 보완해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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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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