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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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중 어느 하나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에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 명목으로 국고를 지급해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부터 우선 지원한다. 현재 추경계획을 포함해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한 지역은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6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해당 교육청분 전액을 지급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만 편성할 계획을 밝힌 지역은 예비비의 일부만 주고 전액 편성할 경우에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는 예비비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미편성 상태인 서울을 비롯해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상태인 광주·경기·강원·전북 등 5곳이 예비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추후 이들 교육청이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는대로 예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 목적예비비가 풀리면 예산 부족을 호소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누리과정 전체 소요비용 4조1000억원의 7%에 불과해 예비비 지원만으로 예산 갈등이 풀릴 가능성은 낮다.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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