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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SNS에 공개수배해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에서 7개월간 잡히지 않던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개수배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금명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경남 창원시의 한 놀이터에서 6세 여자 아이 2명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개월간 범인을 잡지 못했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영상이 흐릿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그래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SNS에 A씨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과 사건 경위 등을 올렸다. 이후 민간인들로 구성된 ‘SNS시민동맹군’ 등 이른바 사이버수사대들이 SNS에 경찰이 올린 글과 사진을 퍼트렸다. 이를 본 A씨의 지인이 동영상의 인물이 A씨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A씨는 자수했다. 경찰이 SNS 공개수배 한지 이틀만이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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