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박상천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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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박상천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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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권력 행사에 대해 묻습니다
● 박상천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셔서 "검찰 인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시며, "공인 의식이 투철하고 능력있는 청렴한 검사가 출세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사건 등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이는 곧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무려 7명의 법무부장관과 5명의 검찰총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의 추락에는 박의원께서 법무부장관 재직시 정치적 사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가 중단되는 등 박의원 스스로가 검찰 중립성을 해쳐 검찰구성원들이 중립성을 확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향신문] 1999-01-09

● 2000년 추석연휴 귀경길에 박상천 의원이 타신 승용차가 경찰순찰차의 선도에 따라 정체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순찰차가 교통정리를 하려고 역주행하는 데 박 의원 일행이 그냥 따라왔다"고 해명하고 있고 박의원께서는 당시 자고 있어 상황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박의원의 해명을 보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흥경찰서 교통순찰차가 관할구역인 고흥군 경계까지만 편의를 봐준 것으로 250m 정도만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을 뿐 서울이나 경남 사천비행장까지 에스코트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경찰에 교통선도를 요청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밝혀주시고, 당연히 해야할 사과가 2주일씩이나 걸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부분에 대해 해명해주십시오. [세계일보] 2000-09-15 (사회)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관해 묻습니다
● 경찰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중립성확보와 검찰과의 협력자적 관계를 통해 경찰의 전문화를 높이고 기소권의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94년 6월에는 민주당, 96년 9월에는 국민회의에서 경찰수사권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도 96년 11월 경찰수사권독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의원이 법무부장관직에 계실 99년 5월에는 헌법개정 사안,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들어 경찰수사권 독립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의 변화에 박의원님이 검사출신이라는 개인적인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요? [국민일보] 1999-05-07

● 88년 당시 검찰의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5공 비리조사 작업이 한계에 부닥치자 평민당이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제)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 뒤 야당은 율곡비리 등 정치적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제를 요구했고, 97년까지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이 각각 2차례 등 모두 7차례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제출과정에 박의원께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지난 96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12명이 공동 제출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였던 박의원이 주도했고 김대중(金大中) 前대통령은 특검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장관은 취임초 『특검제는 일단 6개월간 검찰을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가 그 6개월이 지나고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98년 11월에는 “현 집권층에 5·18과 같은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없는 데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사정기관만 늘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장관재직시“특검제에는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셨는데 검사출신이신 박의원께서 야당시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특별검사제를 주장하셨는지 아니면 장관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주장하시던 입장을 바꾸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한겨레] 1998-08-28
정책 판단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국민보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과다복용은 병원균에 대한 내성을 키워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 박테리아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해결책은 어렵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박상천 의원께서는 의약분업을 비판하며 의약분업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약을 병원과 약국 모두에서 판매하며 환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약국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대안으로 주장하셨고 "대선에서 1백만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정략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박 의원님의 견해는 이런 정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까? [경향신문] 2001-03-23

●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임기동안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선출직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은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여부와 청렴한 직무수행입니다.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쉽게 번복하고, 재임기간동안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법제도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권자가 권리를 찾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민소환제인데 박의원께서는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이시던 2001년 3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 자치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낙선한 차점자나 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이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대한매일] 2001-03-21

● 선거법 87조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의원께서는 93년에 이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경향신문 대담회에서 유권자는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금지된 방법이 아닌한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원봉사자 없이 정치부패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의원님께서 2000년 1월 이상수(李相洙)의원이 선거법 제87조 개정 제안을 했으나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신 것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직도 87조 개정에 반대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1993-10-06 [국민일보] 2000-01-15
부정부패 연루 혐의에 관하여 묻습니다
● 민주당 김방림의원의 골드뱅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뢰한 사건은 구시대적인 뇌물수수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박상천 의원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1년 7∼8월 유신종(41) 전 골드뱅크 사장한테서 2억원과 함께 사건무마 청탁을 받은 김방림(63) 의원의 소개로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씨를 두 차례 만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서울지검장과 통화한 사실이 지난 2∼3월 수원지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14일 김 의원의 공판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김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들추며)이‘박 의원’이 박상천 씨가 맞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맞다”고 대답했고 유씨는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박 의원을 만나 부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그 뒤 검찰의 조사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이시던 박 의원께서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거론되는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동아일보] 2003-04-17
반민주적 활동에 대하여 묻습니다
● 2002년 실시된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정치에 등을 돌렸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항상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공직출마자 선출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이 실시되어 가장 민주적으로 후보자가 선출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참여민주주의가 일반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는 후보자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사퇴압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박상천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개헌과 신당창당, 그리고 후보단일화 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여 후보자의 위치를 흔들고 결국에는 탈당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도 부정될 수 있다는 반민주적 행태로 볼 수 있는데 박 의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한국일보] 2002-07-06 [국민일보] 2002-11-11 [동아일보] 2002-11-18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박상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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