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비방 변희재씨 400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42)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쓴 비방ㆍ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씨가 ‘안현수 러시아 방출, 매국노’ 등으로 저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0만원 배상판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올렸다.

성남=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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