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하세요"…법제처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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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 확대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2월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205건의 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 입법계획 보고’에서 밝혔다.

법제처 윤강욱 대변인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 확대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2월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 권한 부여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 교육장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방위사업법·변호사법 개정안 연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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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제출될 계획이다.[그래픽 중앙포토]

정부는 또 부정부패 예방 차원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의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활동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품을 받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벌금 액수를 높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해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폐쇄 가능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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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영유아 피해 발생시 산후조리원 폐쇄까지 가능하게 만든 모자보건법은 9월에 제출된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여객 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7월에 내고,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피해 발생시 산후조리원 폐쇄까지 가능하게 만든 모자보건법을 9월에 제출한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일부 선별해 20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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