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계획 퇴짜 맞은 폴크스바겐코리아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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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지난해 11월 경유차 12만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던 폴스크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퇴짜 맞고 환경부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환경부 "결함 발생원인·개선계획 등 밝히지 않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12만대 리콜 명령 위반"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제출 기한인 지난 6일 낸 리콜 계획서에 결함발생원인 등을 밝히지 않는 등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판단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 명령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법에선 리콜계획서에 결함발생원인과 결함개선계획을 핵심 내용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리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서에 결함발생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결함개선계획도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선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폴크그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폴크스바겐 그룹 관계자가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한 자사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리콜 계획서가 규정에 맞도록 수정·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 했다.

환경부의 이번 고발은 폴크스바겐 측이 저감장치 조작을 인정하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는 등 성의 있는 리콜 조치를 명령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폴크스바겐 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리콜 계획이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콜 계획을 퇴짜 맞았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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