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장 한전 독점 깨진다…개인이 생산에 직접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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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다. 에너지 산업과 전기차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기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를 팔 수 있는 주유소식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했다. 또 저수지나 하천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날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이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 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도 활성화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한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다시 판매하는 것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 시장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판매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할당제(RPS)가 확대됨에 따라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은 관련 설비와 기술 개발에 2016~2017년 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금은 하천과 저수지 등 수상 위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가뭄이 심한 지역의 저수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달면 증발에 따른 수자원 감소도 막고 태양광 발전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무인기(드론)도 시범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올해 15억원을 투입해 우체국이 산간 오지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한전은 고지대 전력 설비 감시에 드론을 활용한다. 또 전남 고흥에 있는 드론 규제 프리존을 2019년까지 국가 종합 비행성능시험장으로 확대해 시험 시설 등을 확충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충전사업자 전기판매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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