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차지철 딸, 부친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9면

1976년 10·26 당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사망한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자격이 없다”고 17일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