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대만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3.전 삼성전자 연구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내 유수 기업에서 업무상 취득한 국내 정보기술(IT)을 유출한 것은 좁게는 피해자(삼성전자 등)와 관련 업계에, 크게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정 피고인은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삼성전자와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5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98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도피생활을 해 오다 지난해 12월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정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던 김모(46)씨 등 15명은 99년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