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틀린 수 만큼 벗어라" 여제자를 현직 고교 교사가 상습추행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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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은 직업군인을 꿈꾸던 여제자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김모씨(38)에게 징역 10년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졸업을 앞둔 제자 A양(19)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김씨는 A양의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는 A양은 빠르게 직업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김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순간 김씨는 A양에게 “문제 틀린 수만큼 옷을 벗으라” 제안하면서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를 쓰게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했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양은 어쩔 수 없이 김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후 김씨는 A양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간음했다. A양의 벗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양은 다른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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