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문제 해결시까지 예비후보 단속 안 해"… '편법논란'은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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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11일 총선 선거구 공백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일 이후 중단했던 예비후보자 신규 등록과 접수도 재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선관위는 성명성에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총선용 최다인구 선거구와 최소인구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기존 3대1에서 2대1로 재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기존 선거구 구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난해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지난 1일 0시부터 기존 246개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선거구 부존재’ 사태가 현실화했다. 선거구 부존재 상태에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다. 예비후보들이 등록된 상태에서 선거구 부존재 사태를 맞기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선관위는 선거구 부존재 사태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1월 8일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린 한시적 법 집행 유보 조치였다. 당시에 선관위는 신규로 예비후보의 등록 신청서를 받고, 이를 접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획정안을 제출받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후 여야 협상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가 만나는 ‘3+3 회동’을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안에만 합의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권고안을 통해 합의해주고, 선관위가 헌법상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선거사범 발생 사태는 피하게 됐다. 11일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는 840여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법적 근거가 없는 법 집행 중단이어서 '편법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여야 정치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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