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열사 피자 1%수수료는 배임, 부당지원에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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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마트에 입주한 계열사가 판매하는 즉석 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51)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 신세계푸드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 매장에서 피자ㆍ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세계SVN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가 1%인 반면 통상적인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은 5%여서 그 차액 만큼인 12억25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봤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마트가 신세계SVN의 피자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5%로 올리는 대신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추자 이 역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차액인 10억6700만원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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