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무더기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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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도정법.7월 1일) 이전에 가급적 재건축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도 서울 강남권 구청들이 최근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6월 한달간 13개 단지가 예비.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일부 단지의 호가가 3천만원 정도 뛰었다.

강남구에선 개포동 주공1단지가 지난달 26일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고 2.3.4단지와 시영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개포 주공 단지의 준공시기는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80년)보다 2~3년 늦다.

강남구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단지에 대해 7월 초 안전진단업체를 선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주택과 고재풍 팀장은 "개포 주공은 연탄 아궁이를 사용하는 등 주거여건이 열악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선 잠원동 일대 한신4차.대림.반포우성 등 중층 아파트 3개 단지가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반포우성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지난달 4일에도 반포저밀도지구내 주공 1.2.3단지와 한신1차, 미주 등 5개단지 6천6백80가구의 재건축을 허용했다.

서초구 주택과 관계자는 " 한신4차 등 중층단지들은 지난 2~5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구법의 차이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 데도 강남권 지자체들이 도정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내줘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기자
사진=임현동 기자<hyundong3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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