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누리과정해법, 남경필 지사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 건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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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 중앙포토]

“광역단체장이 부담하도록 (중앙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지방재정교부금법)을 바꾸면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5일 경기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새해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0원 편성에 따른 비상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한 고육책이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급은 도교육감의 의무지출경비로 돼 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이 ‘2개월분이라도 먼저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이 상황에서 양보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책이라곤 시행령을 고쳐 ‘의무지출경비’로 만든 것 밖에 없다”며 “하지만 올해는 어느 누구도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강요만 하고 있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 교육감은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몫이라는 판단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안을 받아들여 의결한다면 어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말 그대로 만약 아니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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